교사가 지켜야할 품위 어디까지인가

교사가 지켜야할 품위 어디까지인가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10-16 00:00
수정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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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남편에 연애편지 보내다 해임된 여 교사/법원선 학생들앞 물의 불구 “해임은 과중” 판결

교사가 지켜야할 품위는 어디까지일까.

88년부터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해온 A모씨(42·여)는 동료교사 L모씨(여)와 동갑내기에 같은 동네에 산다는 점 때문에 가깝게 지냈다.자연히 L씨의 남편 K모씨(회사원)도 알게 됐다.

A씨는 92년부터 K씨가 출근길에 L씨와 함께 자신을 자주 태워주면서 K씨에게 연정을 느껴 시를 써 보내는 등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두 사람은 이후 동네 공원이나 노래방 등에서 단둘이 만나 가볍게 포옹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A씨에게는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결국 L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다.96년 6월 A씨가 학생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본 L씨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직감,우체국으로 쫓아가 편지를 돌려받았다.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L씨가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가 편지를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몸싸움까지 벌였다.학생들의 놀란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편지에는 “오빠의 커다란 사랑으로 저의 텅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L씨는 위자료 8천만원을 받고 남편과 이혼했다.학교 당국도 소동이 일어난 지 두달만에 교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A씨는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은 지나친 징계”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행위 규범이 요구되는 교사의 직분을 가진 피고인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추태를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교사 또한 하나의 직업인이라고 볼 때 간통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행위로 생업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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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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