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5일 “징수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는 방향으로 14일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이같은 합의로 15일 예정된 국립공원내 사찰의 산문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총무원은 또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문제는 국가재정형편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1997-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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