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검찰 모두 “불만”/김현철 공판­향후 재판 전망

변호인·검찰 모두 “불만”/김현철 공판­향후 재판 전망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10-14 00:00
수정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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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한 대법까지 갈듯/1심3년형 항소심서 집유 가능성도/실형 확정땐 차기정부서 사면 관측

김현철씨는 언제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유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법조계 주변에서는 현철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 집행유예의 근거는 현철씨의 1심 형량인 징역3년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인데다 항소심은 대체로 1심보다 형이 낮다는 관례에 근거하고 있다.최근 한보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4∼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우석 전 내무장관 등 대다수의 정치인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단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국민의 시선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또 일부 대권주자들조차 공공연하게 거론할 정도로 차기 정권에서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굳이 부담을 감수하면서 ‘총대’를 메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로 재판기록이 넘어가는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심 첫 공판은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구속기소 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은 통상 4개월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추가로 신청할 증인도 거의 없기 때문에 2심 선고는 연말을 전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 적용의 타당성만 심사할 뿐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감형 대상이 되지 않아 집행유예의 기회는 항소심이 마지막이다.

현철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는 내년 봄 즉,다음 정권에서는 과거를 매듭짓고 새출발한다는 화합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지리라는 관측에 이견이 별로 없다.<김상연 기자>
1997-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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