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폭로 내용따라 수사여부 결정/검찰 움직임

추가폭로 내용따라 수사여부 결정/검찰 움직임

입력 1997-10-14 00:00
수정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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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수사땐 조세포탈죄 적용 시사

검찰은 13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의 분수령이 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질의 등에 대비해 막바지 점검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박순용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법사위 위원들에게 예상 질의서를 미리 건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 많다”고 소개.

박 중수부장은 특히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자금 의혹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1백여개의 예상문항을 작성,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추가 폭로 내용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수사 개시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

특히 답변에 나설 김태정 검찰총장은 김총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법률적 측면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해야하므로 지금 당장 수사개시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양해해달라”는 등 원론적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박중수부장은 이날 김현철 비리사건 1심 재판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김총재에게도 같은 죄목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만약 김총재를 수사하게 되면 이 죄명도 검토할 적용 법률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뇌물이나 알선수재죄 보다는 가·차명 계좌나 헌수표 이용 등이 입증되면 조세포탈죄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박현갑 기자>

1997-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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