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과 관련,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박순용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13일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사에 나설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가 폭로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 측면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중히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현철씨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떡값’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만약 김총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 죄목도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박순용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13일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사에 나설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가 폭로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 측면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중히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현철씨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떡값’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만약 김총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 죄목도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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