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다 적발돼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지정업체 92개 가운데 44.5%인 41개 업체가 인력부족과 변경사항 미신고,평가서 부실작성,교육불참 등으로 경고나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인 삼성물산과 동아엔지니어링,삼환엔지니어링,한진건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필요한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다가 적발돼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금호엔지니어링과 도화기술공사,대지엔지니어링,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은 평가서 부실 작성과 교육 불참 등으로 인해 1개월간,대행실적이 전무한 충남대환경문제연구소와 부경대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김인철 기자>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지정업체 92개 가운데 44.5%인 41개 업체가 인력부족과 변경사항 미신고,평가서 부실작성,교육불참 등으로 경고나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인 삼성물산과 동아엔지니어링,삼환엔지니어링,한진건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필요한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다가 적발돼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금호엔지니어링과 도화기술공사,대지엔지니어링,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은 평가서 부실 작성과 교육 불참 등으로 인해 1개월간,대행실적이 전무한 충남대환경문제연구소와 부경대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김인철 기자>
1997-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