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부 승인안받고 활동
129 한국응급구조단 지부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 보호자에게 이송료 명목 아래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응급구조단에 등록된 전국 91개 지부 외에 24개 지부가 해당 보건소장의 추천과 시·도 지사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92년 한국인명구조단을 개편한 한국응급구조단은 정식 등록된 67개 외에 지부를 더 설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지부 운영권을 넘겼다.
구조단은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된 중진료권 안에서는 거리에 관계 없이 출동할 때마다 5천원,중진료권을 벗어날 때는 1㎞당 200원씩 왕복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받고 있다.
포항지부는 400㎞ 가량인 포항∼서울간을 운행하면 80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송거리를 1천480㎞로 기록,1.5배가 넘는 25만원을 받았다.
불법 지부의 운행차량을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문호영 기자>
129 한국응급구조단 지부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 보호자에게 이송료 명목 아래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응급구조단에 등록된 전국 91개 지부 외에 24개 지부가 해당 보건소장의 추천과 시·도 지사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92년 한국인명구조단을 개편한 한국응급구조단은 정식 등록된 67개 외에 지부를 더 설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지부 운영권을 넘겼다.
구조단은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된 중진료권 안에서는 거리에 관계 없이 출동할 때마다 5천원,중진료권을 벗어날 때는 1㎞당 200원씩 왕복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받고 있다.
포항지부는 400㎞ 가량인 포항∼서울간을 운행하면 80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송거리를 1천480㎞로 기록,1.5배가 넘는 25만원을 받았다.
불법 지부의 운행차량을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문호영 기자>
1997-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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