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안받고 단속·조사활동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각종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중앙선관위에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사법권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에는 단속·조사권 등 ‘강제권’이 없어 선거법 위반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위해 선관위에 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관위에 사법권을 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게하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를 중립적인 제4부로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별도의 사법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목희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각종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중앙선관위에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사법권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에는 단속·조사권 등 ‘강제권’이 없어 선거법 위반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위해 선관위에 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관위에 사법권을 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게하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를 중립적인 제4부로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별도의 사법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목희 기자>
1997-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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