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위반 첫 실형/미성년자 고용 단란주점대표에 징역6월

청소년 보호법위반 첫 실형/미성년자 고용 단란주점대표에 징역6월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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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한 단란주점 주인에게 지난 7월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심준보 판사는 10일 단란주점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 피고인(25)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6월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당국이 새로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없이 불법을 일삼았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는 없지만 16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들을 스스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고용한 것은 이 법 제정의 취지로 볼 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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