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합격 미끼 10억 사취/7명 영장

자격시험 합격 미끼 10억 사취/7명 영장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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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빼주겠다” 속여 교제비 챙겨

서울경찰청은 10일 한빈문화사 대표 김재환씨(33)와 국민서당 대표 서기원씨(27) 등 3개 수험교재 업체 간부 7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동곤씨(29·서울 강북구 미아9동)를 수배했다.

한빈문화사 김씨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사무실 2곳을 개설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공인중개사와 물류관리사 등의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주부 학생 명예퇴직자 등 1천901명으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7억5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서당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개설,전모씨(25) 등 8백여명에게 자격시험 교재를 판매,2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충식(38·서대문구 북가좌동)·송정웅씨(33·종로구 연지동) 등 2명도 권위있는 자격시험 기관의 부서 책임자로 행세하며 지난 8월과 9월초 각각 사무실을 개설,최근까지 152명으로부터 6천1백여만원 상당의 수험교재를 판매해 왔다.<박준석 기자>

1997-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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