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 관련자 보안법 찬양고무죄 기소

동아대 자주대오 관련자 보안법 찬양고무죄 기소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혐의는 적용안해

경찰과 안기부가 부산 동아대의 지하이적단체인 ‘자주대오’ 조직원들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해 조작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 관련자 일부를 기소하면서 간첩혐의를 제외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8일 이 사건과 관련,구속송치된 엄주영씨(23·무역과 4년)와 서봉만씨(27·경영과 4년) 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부산경찰청과 안기부 부산지부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적용했던 간첩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찬양고무)만을 적용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