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컴퓨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대만 ‘컴퓨터 범죄와의 전쟁’ 선포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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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 폭탄제조·무기판매 ‘광고’/불법복제 소프트웨어·CD 대량유통/검찰·경찰,특별단속반 편성 일제검거 나서

대만 치안당국이 ‘컴퓨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대만의 암흑가 조직이 불법복제된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CD의 판매시장에 깊숙이 개입돼 이들 제품 판매로 조직의 자금줄로 악용하고 있는데다,컴퓨터 통신망에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및 불법 무기류를 판매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등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각종 컴퓨터 관련범죄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치안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말 불법 복제된 S/W 및 CD가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산업 관련 전문상가인 대북시 광화시장(속칭 대보참)을 급습,불법복제된 S/W와 CD의 유통경로를 차단해 이들 제품을 대량 압수하는 한편 대만 법무부 산하에 컴퓨터 관련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 및 경찰의 합동 ‘컴퓨터 관련범죄 조사 특별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주간에따르면 이처럼 대만 치안당국이 컴퓨터 관련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익명으로 이탈리아제의 ‘베레타 톰캐트 .32ACP’ 권총을 2천500달러에 판매한다는 “군화교부”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컴퓨터통신망에 띄운 사건이 적발되면서부터.여기에다 지난달 초에는 “대북우연”이라는 페이지에는 무기구입 광고가 띄워졌으며,폭탄의 제조방법의 내용이 담긴 “무정부주의자 문건집”이라는 홈페이지도 개설되는 등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범죄증가 가능성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료정호 대만 법무부장(법무장관)은 즉각 이같은 무기 불법판매를 범죄행위로 규정,‘컴퓨터 관련범죄 특별단속반’을 편성,일제 조사에 들어가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했다.그 결과 “군화교부”의 경우 21살의 양건민이라는 컴퓨터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냈으며 “무정부주의자 문건집”은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위해 주고받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만 치안당국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이참에 불법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S/W와 CD마저 완전히 뿌리째 뽑는다는 것이다.불법복제된 이들 제품의 판매대금이 암흑가 조직의 자금줄로 악용되고 있을뿐 아니라,돈세탁,장물 및 마약 판매 등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각종 범죄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어서 컴퓨터 범죄에 관한한 대만은 당분간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김규환 기자>
1997-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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