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31% 회생/94∼97년/대법원 국감자료

법정관리 기업 31% 회생/94∼97년/대법원 국감자료

입력 1997-10-08 00:00
수정 199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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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 급증… 올들어 7월까지 31건

최근 불황으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중 30% 정도만 회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이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3년간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은 84개 기업중 30.9%인 26개 기업이 회생하고 66.6%인 56개 기업은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2개 기업은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는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171개 기업 가운데 정리 절차가 종료된 139개중 회생에 성공한 기업이 48개 기업으로 회생률이 35%였던 것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또 화의 신청은 62년 화의법 제정후 85년 2건,89년 2건,95년 13건,96년 9건 등 지난 34년동안 모두 26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급증해 지난 7월말까지 31건이나 됐다.

이는 회사정리는 대상 기업이 자산 2백억원,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법원의 심사강화,구 주식 무상소각에 대한 반발 등으로 기피되고 있는반면,화의 절차는 대상기업의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사주가 회사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박현갑 기자>
1997-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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