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중개기관 전문·대형화 필요
산업연구원(KIET)의 이동걸 연구위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A 관련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및 전문 중개기관의 설립,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유동화,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M&A펀드 및 연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위원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밝힌 ‘M&A금융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요지다.
M&A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한정된 경영자원을 유망업종에 집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나 국내 M&A는 양적으로 저조한데다 질적으로도 산업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기업합병과 대기업집단 중심의 외세확장형 합병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추세에 비춰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공급측면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기관투자가 등 견제세력의 부재,정부의 경영권 보호정책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요측면에서도 인수기업의 자금부족,과도한 인수 소요자금 및 인수비용,인수자금조달 및 고용조정의 애로와 적대적 M&A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그리고 시장중개측면에서는 협소한 M&A시장 등이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제도 정비로 활성화해야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M&A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기업의 M&A 필요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먼저 M&A관련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등 M&A전문 중개기관의 설립촉진과 대형화를 유도해야 하며 은행이 증권자회사를 통해 투자은행업무에 진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증권사 및 종금사의 통합을 통한 대형투자은행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지금의 종금사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소규모 전문 특화 M&A 중개기관 육성도 물론 필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M&A시장 참여와 자금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유동화가 선행돼야 한다.성업공사를 통한 현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은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제고하는 효과가 작은 만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대폭 증가시키고 이 기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융자확대나 발행 채권의 한국은행 인수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M&A용 펀드설립 허용
셋째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다.현행 회사채시장은 만기 3년 이상 4년 미만의 단기회사채(전체 발행의 90∼95%) 및 보증사채(80%) 중심인데 채권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 제거를 통한 회사채투자를 촉진하고 고수익·고위험 채권(일명 정크 본드)을 발행,기업의 재원조달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무보증 중소기업채권을 연합해 하나의 채권형태로 거래함으로써 고수익 채권의 위험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넷째 M&A만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또는 특정기업의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설립을 허용,부실기업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기업인수용 페이퍼 컴퍼니 설립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기관투자가와 다수 소액투자가들의 M&A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있다.〈정리=박희준 기자〉
산업연구원(KIET)의 이동걸 연구위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A 관련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및 전문 중개기관의 설립,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유동화,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M&A펀드 및 연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위원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밝힌 ‘M&A금융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요지다.
M&A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한정된 경영자원을 유망업종에 집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나 국내 M&A는 양적으로 저조한데다 질적으로도 산업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기업합병과 대기업집단 중심의 외세확장형 합병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추세에 비춰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공급측면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기관투자가 등 견제세력의 부재,정부의 경영권 보호정책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요측면에서도 인수기업의 자금부족,과도한 인수 소요자금 및 인수비용,인수자금조달 및 고용조정의 애로와 적대적 M&A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그리고 시장중개측면에서는 협소한 M&A시장 등이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제도 정비로 활성화해야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M&A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기업의 M&A 필요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먼저 M&A관련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등 M&A전문 중개기관의 설립촉진과 대형화를 유도해야 하며 은행이 증권자회사를 통해 투자은행업무에 진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증권사 및 종금사의 통합을 통한 대형투자은행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지금의 종금사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소규모 전문 특화 M&A 중개기관 육성도 물론 필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M&A시장 참여와 자금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유동화가 선행돼야 한다.성업공사를 통한 현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은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제고하는 효과가 작은 만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대폭 증가시키고 이 기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융자확대나 발행 채권의 한국은행 인수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M&A용 펀드설립 허용
셋째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다.현행 회사채시장은 만기 3년 이상 4년 미만의 단기회사채(전체 발행의 90∼95%) 및 보증사채(80%) 중심인데 채권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 제거를 통한 회사채투자를 촉진하고 고수익·고위험 채권(일명 정크 본드)을 발행,기업의 재원조달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무보증 중소기업채권을 연합해 하나의 채권형태로 거래함으로써 고수익 채권의 위험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넷째 M&A만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또는 특정기업의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설립을 허용,부실기업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기업인수용 페이퍼 컴퍼니 설립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기관투자가와 다수 소액투자가들의 M&A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있다.〈정리=박희준 기자〉
1997-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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