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새달부터 10억미만 249명 대상
국세청은 7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실명전환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37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30세 이하 연소자 249명에 대해서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이미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전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이르면 11월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유 등을 밝히라는 소명자료를 보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소명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를 벌인다.
주택을 명의신탁해 다른 주택을 양도,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7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실명전환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37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30세 이하 연소자 249명에 대해서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이미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전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이르면 11월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유 등을 밝히라는 소명자료를 보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소명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를 벌인다.
주택을 명의신탁해 다른 주택을 양도,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손성진 기자>
1997-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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