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 취급자 이직후도 무료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안

발암물 취급자 이직후도 무료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안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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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합격해야 유해부서 근무 가능

벤젠 석면 등 발암물질 취급자는 이직후에도 무료로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다.납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유해부서에 근무하려면 건강검진에 합격해야 한다.

노동부는 6일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달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발암물질 취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기로 했다.

또 사후관리 대상을 질병 유소견자에서 요관찰자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직업병 의심자는 산재요양 및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정밀검진을 적극 의뢰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1차 검진결과 이상이 발견돼야 2차 검진을 의뢰했으나 앞으로는 1,2차 검진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실시되던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우득정기자>
1997-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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