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생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환경부 국감자료

불량생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환경부 국감자료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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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곳 수질기준 초과·대장균 검출

올들어 먹는샘물 제조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생수’를 시판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취수시설을 운영하다가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66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가운데 수질기준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28개 업체를 적발,과징금 부과,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8개 업체 가운데 수질기준을 어긴 19개 업체 등 모두 48개 업체가 관계규정을 위반,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 있는 크리스탈은 지난해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된데 이어 올해도 취수정내 배수구 미설치 등으로 3차례 적발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국수맥과 해암음료,녹수원은 각각 7백80만원,5백40만원,3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산수음료는 저장 탱크안에 에어필터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4.4분기의 판매실적을 허위 신고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진로종합식품은취수 한도량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1천6백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됐으며 정일산업은 제품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군과 녹농균이 모두 양성 반응을 일으켜 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김인철 기자>
1997-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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