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환경위법 문책해야(사설)

공기관 환경위법 문책해야(사설)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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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앞장서서 위반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자료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최근 2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착공해 환경당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대형공사 15건중 13건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솔선해서 환경법을 지켜야할 대표적 정부기관 공사였다.

올 상반기중 공사가 진행중인 고속철도·발전소·도로·대지조성·공단 등 21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는 더 놀랍다.123개 사업장(57.2%)이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시공되고 있었고,이중 공공사업이 85곳으로 민간사업 38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그런가하면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상업지구에 불법매립한 주택공사의 위법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렇다면 과연 누가 환경법을 지킬 것인가.이 단순한 질문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환경과 연관된 각종 규제의 실행은 법이나 규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공비용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 모범적으로 환경친화적 접근을 하고 이를 통해 환경규제를 지키는것이 어떻게 환경개선에 효과적인가의 실증사례를 만들어야 국민적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공공기관의 환경위법은 이 설득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큰 손실을 야기한다.

비용의 낭비도 적은것이 아니다.공사중지 및 위반사항 수정은 모두 그나름대로 환경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만든다.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하여 무사히 공사를 마쳤다해도 사후 주변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언젠가는 개선비용을 쓸 수 밖에 없다.생태학적으로는 사실상 몇배 비용이 더 들어도 회복시킬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이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것인가.따라서 공공공사 환경 위법은 경제적 비용만을 따지더라도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추가비용도 공비용으로 쓰는것은 국민에게 쓸데없는 이중부담을 안기는 것이다.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책과 함께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1997-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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