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연설회·선거연령 등 쟁점/여야 일괄타결 추진

옥외 연설회·선거연령 등 쟁점/여야 일괄타결 추진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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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4자회담 속개

신한국당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 위원장은 6일 하오 국회도서관에서 ‘4자회담’을 속개해 정당연설회 옥외집회 허용문제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인다.

여야는 지난 2일 협상에서 정당연설회의 경우 현행 시·군·구별로 3회이내 개최키로 돼 있는 것을 1회로 줄이되 옥외집회도 허용키로 했으나 정치개혁정신에 어긋난다는 각계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정당연설회 옥외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모두 30회까지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또 그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정당활동 허용 ▲사회단체의 공명선거활동관련 권한 확대 ▲해외부재자 투표 허용여부 ▲선거연령 조정 등에 대해서도 절충을 계속해 일괄 타결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7-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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