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 업주 첫 유죄판결/서울지법/음란물 소지·판매죄 적용

‘섹스숍’ 업주 첫 유죄판결/서울지법/음란물 소지·판매죄 적용

입력 1997-10-05 00:00
수정 199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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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장호 판사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러브앤러브’라는 섹스숍을 차려놓고 여자 나체사진과 남녀용 성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인식 피고인(27·경기 광명시)에 대해 음란물건 소지·판매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시·판매한 자위기구와 나체사진은 음란물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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