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정리 안될 경우 무주리조트 담보 제공/쌍방울개발,종금사에

계열사 정리 안될 경우 무주리조트 담보 제공/쌍방울개발,종금사에

입력 1997-10-05 00:00
수정 199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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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계열사로 무주리조트 소유사인 쌍방울개발은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으로 종합금융사에 대한 단기자금을 갚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담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쌍방울그룹 민우기 홍보이사는 4일 “쌍방울개발은 이날 상오 종금사 여신관계자들을 초청,자금회수 자제를 당부했다”며 “종금사들이 시간적 여유를 주면 계열사를 정리해서 대출금을 갚고 그렇지 않을 경우 종금사들이 여신비율 등에 따라 담보를 공동으로 제공받을 경우 무주리조트의 일부 시설과 스키장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종금사들은 이에 따라 오는 6일쯤 회의를 열어 쌍방울개발로부터의 담보취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

1997-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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