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 10대 중벌/즉심불복 정식재판서 구류15일 선고

오토바이 폭주 10대 중벌/즉심불복 정식재판서 구류15일 선고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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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장호 판사는 2일 심야에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난폭운전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15일을 선고받은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모군(17·학원생)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구류 15일을 선고했다.

그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오토바이 폭주족에게는 속도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거나 즉심에 넘겨져 대부분 3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강군은 지난 7월13일 상오 3시2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남부순환도로에서 30분여분간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질주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이례적으로 구류 15일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김상연 기자>

1997-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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