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일 지난해 강릉 무장공비침투소탕작전에 참가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호기씨(당시 26세·강원도 홍천군 내면사무소 직원)를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군인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보훈수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공무원이 예비군동원령에 응소하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주병철 기자>
이에 따라 김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군인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보훈수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공무원이 예비군동원령에 응소하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주병철 기자>
1997-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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