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고 13.5% 지급
은행들이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형 상품에 이어 2단계 예금유치 경쟁에 돌입했다.은행들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의해 10월1일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유치를 위해 최고 연 12.5%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제주도 왕복항공권 등을 제공하거나 단체가입시 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등 부대서비스 경쟁까지 펴고 있다.
보람은행은 30일 3년 만기 상품에 연 12.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명 이상 단체가 가입할 경우에는 0.2%를 추가,12.3%를 적용키로 했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이면 올 연말까지 1만명에 한해 사은품(화채그릇 4개들이 한 세트)을 증정한다.
하나은행이 시판할 3년 만기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11.5%.그러나 통합마일리지 1천마일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불입액 2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평화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시 자동이체를 할 경우 0.1%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휴일상해보험에의 무료가입은 물론 만기 이후 다시예치할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지급된다.신한은행도 월평균 불입액이 5만원 이상이면 휴일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는 혜택을 주며 다음달 20일 현재 잔액 10만원 이상인 계좌중 200명을 추첨,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준다.각종 재테크에 관한 전문가 무료상담 등의 추가혜택도 주어진다.금리는 최고 연 12%.
제일은행은 만기(3∼5년)까지는 연 11.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97년 12월까지의 입금분에 대해서는 연 1.0%의 보너스 금리를 더해 연 12.5%를 지급키로 했다.농협은 연 11.8%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들은 은행보다 높은 연 13∼13.5%의 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을 시판할 계획이다.
◎전국 우체국서도 시행
정보통신부는 근로자의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1일부터 저축이자소득에 전액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전국우체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의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다.
이용조건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해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납입금액 및 납입회차에 제한없이 불입할 수 있다.이자율은 3년 만기제를 기준으로 연11.8%이다.<오승호 기자>
은행들이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형 상품에 이어 2단계 예금유치 경쟁에 돌입했다.은행들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의해 10월1일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유치를 위해 최고 연 12.5%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제주도 왕복항공권 등을 제공하거나 단체가입시 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등 부대서비스 경쟁까지 펴고 있다.
보람은행은 30일 3년 만기 상품에 연 12.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명 이상 단체가 가입할 경우에는 0.2%를 추가,12.3%를 적용키로 했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이면 올 연말까지 1만명에 한해 사은품(화채그릇 4개들이 한 세트)을 증정한다.
하나은행이 시판할 3년 만기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11.5%.그러나 통합마일리지 1천마일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불입액 2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평화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시 자동이체를 할 경우 0.1%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휴일상해보험에의 무료가입은 물론 만기 이후 다시예치할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지급된다.신한은행도 월평균 불입액이 5만원 이상이면 휴일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는 혜택을 주며 다음달 20일 현재 잔액 10만원 이상인 계좌중 200명을 추첨,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준다.각종 재테크에 관한 전문가 무료상담 등의 추가혜택도 주어진다.금리는 최고 연 12%.
제일은행은 만기(3∼5년)까지는 연 11.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97년 12월까지의 입금분에 대해서는 연 1.0%의 보너스 금리를 더해 연 12.5%를 지급키로 했다.농협은 연 11.8%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들은 은행보다 높은 연 13∼13.5%의 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을 시판할 계획이다.
◎전국 우체국서도 시행
정보통신부는 근로자의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1일부터 저축이자소득에 전액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전국우체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의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다.
이용조건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해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납입금액 및 납입회차에 제한없이 불입할 수 있다.이자율은 3년 만기제를 기준으로 연11.8%이다.<오승호 기자>
1997-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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