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유치경쟁 치열/오늘부터 시판

‘근로자저축’ 유치경쟁 치열/오늘부터 시판

입력 1997-10-01 00:00
수정 1997-10-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리 최고 13.5% 지급

은행들이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형 상품에 이어 2단계 예금유치 경쟁에 돌입했다.은행들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의해 10월1일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유치를 위해 최고 연 12.5%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제주도 왕복항공권 등을 제공하거나 단체가입시 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등 부대서비스 경쟁까지 펴고 있다.

보람은행은 30일 3년 만기 상품에 연 12.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명 이상 단체가 가입할 경우에는 0.2%를 추가,12.3%를 적용키로 했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이면 올 연말까지 1만명에 한해 사은품(화채그릇 4개들이 한 세트)을 증정한다.

하나은행이 시판할 3년 만기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11.5%.그러나 통합마일리지 1천마일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불입액 2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평화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시 자동이체를 할 경우 0.1%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휴일상해보험에의 무료가입은 물론 만기 이후 다시예치할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지급된다.신한은행도 월평균 불입액이 5만원 이상이면 휴일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는 혜택을 주며 다음달 20일 현재 잔액 10만원 이상인 계좌중 200명을 추첨,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준다.각종 재테크에 관한 전문가 무료상담 등의 추가혜택도 주어진다.금리는 최고 연 12%.

제일은행은 만기(3∼5년)까지는 연 11.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97년 12월까지의 입금분에 대해서는 연 1.0%의 보너스 금리를 더해 연 12.5%를 지급키로 했다.농협은 연 11.8%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들은 은행보다 높은 연 13∼13.5%의 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을 시판할 계획이다.

◎전국 우체국서도 시행

정보통신부는 근로자의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1일부터 저축이자소득에 전액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전국우체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의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다.

이용조건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해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납입금액 및 납입회차에 제한없이 불입할 수 있다.이자율은 3년 만기제를 기준으로 연11.8%이다.<오승호 기자>
1997-10-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