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설·외자도입 등 다각 고려
정부는 남북한 통일비용과 관련,미리 ‘통일기금’을 조성하기 보다는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 이후 우리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통일비용의 조성을 당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이 가시화되고 재원조달이 현실문제로 대두될 경우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군비전용 ▲목적세 신설 ▲통일기금 조성 ▲외자도입 ▲국채발행 ▲민간투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원은 30일 국회 통일외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부는 통일에 드는 예산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비용 ▲통일후 남북한 제도통합비용 ▲남북주민간 소득격차해소비용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정부가 구 동독의 조약과 채권·채무를 승계했으며,이는 조약 및 채무의 상대국으로 하여금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원은 또통일후 1국 1통화 원칙에 의해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화폐교환비율은 주민생활 안정,정부부담의 최소화,북한기업의 도산방지,그리고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방지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정부는 남북한 통일비용과 관련,미리 ‘통일기금’을 조성하기 보다는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 이후 우리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통일비용의 조성을 당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이 가시화되고 재원조달이 현실문제로 대두될 경우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군비전용 ▲목적세 신설 ▲통일기금 조성 ▲외자도입 ▲국채발행 ▲민간투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원은 30일 국회 통일외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부는 통일에 드는 예산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비용 ▲통일후 남북한 제도통합비용 ▲남북주민간 소득격차해소비용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정부가 구 동독의 조약과 채권·채무를 승계했으며,이는 조약 및 채무의 상대국으로 하여금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원은 또통일후 1국 1통화 원칙에 의해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화폐교환비율은 주민생활 안정,정부부담의 최소화,북한기업의 도산방지,그리고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방지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7-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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