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자 최고 징역6월/벌금형 선고땐 사회봉사명령 병과
앞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음주측정 거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9일 전국 교통사건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날의 결정은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교통사건 전담재판부가 주요 기준으로 삼아 재판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통일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상습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상습 음주 측정 거부자는 기존의 벌금형 대신 2∼4개월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장기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현재는 집행유예 때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나 상해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3∼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할 때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알코올 치료강의,운전강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가 처음이고 음주 사유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울 때에도 벌금형 대신 최고 30일까지 가능한 구류형을 선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구류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로부터 화해를 권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죄질이 6개월 이하의 단기 실형 사안이면 공판 진행중 법정구속하기로 했다.
재판 도중이라도 치료비와 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형사배상명령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면허취득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2년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상습음주운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직장에 통보하는 안도 장기적으로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앞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음주측정 거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9일 전국 교통사건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날의 결정은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교통사건 전담재판부가 주요 기준으로 삼아 재판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통일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상습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상습 음주 측정 거부자는 기존의 벌금형 대신 2∼4개월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장기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현재는 집행유예 때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나 상해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3∼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할 때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알코올 치료강의,운전강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가 처음이고 음주 사유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울 때에도 벌금형 대신 최고 30일까지 가능한 구류형을 선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구류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로부터 화해를 권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죄질이 6개월 이하의 단기 실형 사안이면 공판 진행중 법정구속하기로 했다.
재판 도중이라도 치료비와 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형사배상명령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면허취득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2년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상습음주운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직장에 통보하는 안도 장기적으로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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