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양대교 설계 잘못”/관련자 의법조치 등 통보

감사원 “가양대교 설계 잘못”/관련자 의법조치 등 통보

입력 1997-09-29 00:00
수정 199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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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서강대로 공사로 문제점

서울시가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중인 가양대교 도시고속도로 서강대로 등 주요 건설공사가 기본설계가 잘못됐거나 설계대로 건설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28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 상반기중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가양대교의 경우 기존 8차선인 자유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확정됐음에도 도로 확장부지에 접속시설인 교각을 설치토록 잘못 설계됐고,교각사이 간격이 넓어 교량받침 등 상부구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강대교를 관통하는 서강대로는 교량준공시기에 맞춰 교량 남북단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자 서강대교 개통후 29억6천만원을 투입,임시 가교를 설치하는 등 도로사업에 대한 계획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고속도로공사도 성산대교∼홍제동 사이 1공구의 경우 입체교차로 연결로가 설계기준보다 좁게 시공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설계 용역비등 20억원 상당의 국고 낭비와 1년상당의 준공지연이 불가피한 가양대교의 경우 설계책임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정지 등의 의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설계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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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실시공됐거나 홍수 우려가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정지 등의 의법조치를 하도록 했다.<박정현 기자>
1997-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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