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보호헌장’ 제정/문화유산의 해 조직위,12월초 선포

‘문화유산보호헌장’ 제정/문화유산의 해 조직위,12월초 선포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9-29 00:00
수정 199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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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해 후대에 정신적인 교훈으로 계승하는 것을 명문화한 ‘문화유산보호헌장’이 제정된다.

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익)가 문화체육부·교육부와 협의해 제정을 추진중인 이 헌장은 ‘환경보호헌장’‘어린이보호헌장’ 등 처럼 조문형식을 갖춰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적극적인 보호·보존운동을 펴나가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조직위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서기원 전 서울신문 사장,신찬균 문화재위원,반영환 문화재 전문위원,최정호 연세대 교수를 헌장 기초위원으로 위촉해 현재 서문과 조문 작성작업을 벌이고 있다.기초위원들은 일본의 문화재보호헌장과 독일의 녹색헌장 등을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헌장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문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될 헌장에는 문화유산 보호의 당위성과 기본적인 문화유산 보호·보존 방향을 비롯,경주 등 고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보존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까지를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우리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뒤 이들 문화유산의 현장에 표석이 설치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어도 일반인들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인식과 보호·보존운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위원들은 대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내용 강조에 고심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 헌장을 문화유산의해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12월초 폐막식장에서 선포,대 국민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책자나 홍보물 등에 수록해 국민들이 항상 볼 수 있고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호·보존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김성호 기자>

1997-09-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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