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무부(이상률 부장검사)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노씨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6백억원과 이자 등을 합친 7백87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자들은 법정관리 개시후 한달 이내에 법원에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상연 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자들은 법정관리 개시후 한달 이내에 법원에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상연 기자>
1997-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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