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산출기준 마련 시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산출공식을 마련하고 저작권 이용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복제기기 발달에 따른 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박문석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부장이 발표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 미약하고,저작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관행도 정착돼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더구나 1987년 개정신법에 도입된 인접권 제도에 대한 인식과 그 공정사용에 대한 관행은 거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또 저작권이나 인접권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의 기초 및 산정방식도 극히 불합리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국민의식 너무나 미약
현행 저작권법 제7장 제81조 이하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임의적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직권조정 내지 강제조정이 배제돼 있다.따라서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때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이 경우 조정기관은 조정의 양 당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실효성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없다.
이처럼 낙후된 우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우선 저작권에 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저작권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사용료 산출기준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 산정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및 요소들 상호간의 가중치 결정이 중요하다.그리고 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기준과의 균형유지 등이 이론과 경험,그리고 현실적 여건의 토대 위에서 세심하게 배려돼야 한다.
○저작물 정보 DB구축을
다음으로저작물의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등록원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저작자의 표시 이외에도 저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를 함께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저작자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과 같은 거래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과금세 도입도 필요
부과금제도 도입도 생각할 수 있다.기술진보로 인한 복제기기의 대량보급은 저렴한 가격으로 짧은 시간안에 손쉽게 저작물의 대량복제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중대한 위협에 처하고 있다.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도 부과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 실연자들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보다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는 한편 가입단체 상호간에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시켜 위상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다.〈정리=김재순 기자〉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산출공식을 마련하고 저작권 이용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복제기기 발달에 따른 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박문석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부장이 발표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 미약하고,저작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관행도 정착돼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더구나 1987년 개정신법에 도입된 인접권 제도에 대한 인식과 그 공정사용에 대한 관행은 거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또 저작권이나 인접권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의 기초 및 산정방식도 극히 불합리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국민의식 너무나 미약
현행 저작권법 제7장 제81조 이하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임의적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직권조정 내지 강제조정이 배제돼 있다.따라서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때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이 경우 조정기관은 조정의 양 당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실효성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없다.
이처럼 낙후된 우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우선 저작권에 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저작권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사용료 산출기준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 산정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및 요소들 상호간의 가중치 결정이 중요하다.그리고 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기준과의 균형유지 등이 이론과 경험,그리고 현실적 여건의 토대 위에서 세심하게 배려돼야 한다.
○저작물 정보 DB구축을
다음으로저작물의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등록원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저작자의 표시 이외에도 저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를 함께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저작자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과 같은 거래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과금세 도입도 필요
부과금제도 도입도 생각할 수 있다.기술진보로 인한 복제기기의 대량보급은 저렴한 가격으로 짧은 시간안에 손쉽게 저작물의 대량복제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중대한 위협에 처하고 있다.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도 부과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 실연자들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보다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는 한편 가입단체 상호간에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시켜 위상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다.〈정리=김재순 기자〉
1997-09-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