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36만1천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원해준다.또 한해에 300일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생활보호 대상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노인중 생활이 어려운 35만명의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새로 매월 3만원씩 경로연금을 준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내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한 사람당 매월 12만7천원(사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8만7천원)씩 지원해줘 최저생계비의 100%로 높이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재정경제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내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한 사람당 매월 12만7천원(사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8만7천원)씩 지원해줘 최저생계비의 100%로 높이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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