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위원의 권한 대폭 강화/신한국 새당헌

대표위원의 권한 대폭 강화/신한국 새당헌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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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균형 강조… 책임총리제 여지 남겨/역사바로세우기·대통령제 계승 명시

신한국당의 당헌과 정강·정책 개정안의 핵심은 이회창 후보가 제창한 국민대통합 정치의 구현과 집단지도체제를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당헌 제2조에 경제와 국가안보 조항을 신설하고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먼저 당헌 제2조에 “국민대통합의 정치로 경제와 안보에 역점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집권 능력을 국정경험을 강조했다.경제난 치유와 통일에 대비한 국가안보 역량 확충을 다음 정부의 주요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경제대책위와 국가안보위의 신설이 이를 반증한다.이번대선에서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그동안 삭제여부 등을 집중 검토해온 역사바로세우기와 대통령제를 지향한 부분은 다음 정부는 문민 2기로써 현정부의 개혁작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는 의지로 파악된다.이회창대표의 한 측근도 “상처를 입으면서도 과거 기조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다음 정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의 기본 정치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했다.이후보가 약속한 ‘책임총리제’의 실현과 권력분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 배려한 대목이다.<양승현 기자>

1997-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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