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세 집중거론 안해/한·미 3차 자동차협상

미,관세 집중거론 안해/한·미 3차 자동차협상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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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차 자동차협상을 갖고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요구를 둘러싼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절충을 시작했다.

한국측은 이날 형식승인 등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각국의 자체 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2000년부터 자기 인증제도를 도입하며,새로 추가된 6가지 안전기준에 대해 미국 검사기관이 공인한 자료를 인정하겠다는 2차 협상때의 양보안을 한층 분명히 제시했다.한국측은 또 지하철 공채매입 관련규정을 고쳐 외국산 자동차를 살 경우에도 국산구입시와 같은 수준의 공채를 매입토록 하고,미니밴의 승용차 분류는 적용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협상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첫날 협상에서 미국측이 최대 쟁점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문제와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형식승인 등 절차문제는 우리측이 신축성을 보이고 있어 세제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에 따라 타결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측은 2차협상을 거치면서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면서 미국측의 관세인하 및 세제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로 시한이 다가온 종합무역법에 따른 슈퍼301조를 발동,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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