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준공시지가 매긴다/건교부 내년2월 발표

독도 표준공시지가 매긴다/건교부 내년2월 발표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9-26 00:00
수정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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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영토 명시 차원 대상에 포함시켜

독도에도 땅값이 매겨진다.우리 고유의 영토로 명백히 해두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독도 35개 필지 가운데 한 곳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겨 내년 2월에 발표할 98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계부터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역상 지번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농리 산 42의76인 독도는 동·서도 등 3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면적은 18만6천173㎡(5만6천416평)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공시되기 때문에 조세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공유지에는 원칙적으로 매겨지지 않는다.그러나 임대 등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국·공유지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해당 시군구는 이를 기준으로 인근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해 공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지목이 임야,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현실적 필요는 없으나 독도가갖는 상징성을 고려,표준지 공시지가를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외교적인 문제도 신중히 검토,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실사를 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따라 울릉군 지역을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사 4명을 현지에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감정평가사들사이에서는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여건이 비슷한 동해안의 섬 수준인 ㎡당 몇백원대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독도가 갖는 상징성과 독도의 영유권으로 인한 경제수역확대 등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값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7-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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