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강력 대응키로 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25일 “미국측이 관세인하 등 자동차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3권분립국가에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만큼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약속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미국측 요구를 거절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자동차 실무협상에서 두나라는 쟁점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미국측이 오는 30일 발표할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국별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임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하면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조사기간(1년반 정도)만큼 한국측 양보사항의 시행이 더 지연된다는 사실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첫 한미산업협력회의에서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박희준·서정아 기자>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25일 “미국측이 관세인하 등 자동차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3권분립국가에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만큼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약속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미국측 요구를 거절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자동차 실무협상에서 두나라는 쟁점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미국측이 오는 30일 발표할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국별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임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하면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조사기간(1년반 정도)만큼 한국측 양보사항의 시행이 더 지연된다는 사실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첫 한미산업협력회의에서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박희준·서정아 기자>
1997-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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