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백화점 특혜분양 은폐 ‘의혹’/검찰,내사 사실 전면 부인

동양백화점 특혜분양 은폐 ‘의혹’/검찰,내사 사실 전면 부인

입력 1997-09-25 00:00
수정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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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백화점 둔산점 ‘타임월드’ 특혜임대의혹과 관련,내사에 들어갔던 대전지검이 24일 검찰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돌연 내사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축소 및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지검 유국현 차장검사는 이날 차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조사한 결과 “B모 과장 등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 2명이 코너를 임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대전지검관계자 2명 등 입점 공무원들의 기관별 숫자와 제의를 거절한 인사들까지 기술한 ‘지역민심동향’이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차장은 또 “입점자 명단을 넘겨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해 내사한 적도 내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백화점측은 “검찰의 협조요청으로 명단을 넘겨줬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초기내사단계에서 검찰공무원 관련설이 제기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사건을 서둘러 매듭 지으려는 인상이 짙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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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관원 2명과 대전시의회 K모의원도 백화점 코너를 임대받은 것으로 추가로 알려졌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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