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 검사장)는 24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최두환 하근수 박희부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2년6월에 추징금 3천만∼1천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5년 9월 국회 국정감사때 한보철강 이용남 사장으로부터 “국감에서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선고 공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김상연 기자>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5년 9월 국회 국정감사때 한보철강 이용남 사장으로부터 “국감에서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선고 공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김상연 기자>
1997-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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