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혹’ 지급 유보에 유족 12억 청구소
지난 6월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수인 50억원 상당의 보험에 무더기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숨져 논란을 일으켰던 이모씨의 유족이 24일 제일생명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험사들은 이씨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지점은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모두 46건에 50억1천여만원 어치의 보험에 가입하고 숨진 뒤 보험사들이 교통사고에 자살의혹이 있고 이씨의 월보험료가 월급보다 많은 점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지난 6월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수인 50억원 상당의 보험에 무더기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숨져 논란을 일으켰던 이모씨의 유족이 24일 제일생명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험사들은 이씨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지점은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모두 46건에 50억1천여만원 어치의 보험에 가입하고 숨진 뒤 보험사들이 교통사고에 자살의혹이 있고 이씨의 월보험료가 월급보다 많은 점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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