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동의·법정관리 가능성 ‘반반’/화의동의대출금회수 다소 유리… 채권단서 선호/법정관리하청 협력업체 등 연쇄도산 방지 장점
기아그룹이 신청한 화의는 물건너 가는 것일까.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경입장 발언을 계기로 화의에 동의할 지,그렇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정황이 급변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화의를 거부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뒤바뀌고 있다는 점이다.화의에의 동의 가능성과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절반씩이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화의에 동의할 지 여부를 판가름할 관건은 기아그룹 하청·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여부”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법정관리가 화의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즉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자금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하청·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채권단의 자금지원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정관리 상태에서의 제3자 인수를 위한 매각시 한보철강처럼 적절한 가격에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 점이 단점이라는 것이다.
화의의 경우에는 법정관리처럼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 자신이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아그룹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기아그룹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치할 지 여부가 선택을 좌우하게 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기아그룹에 괘씸죄를 적용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으로선 어떻게 결론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제일은행은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꼬이자 당초 24일 열기로 했던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좀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채권단의 분위기는 정부처럼 강경대응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화의에 동의하는 쪽을 선호하는 기류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관리를 거쳐 내년에 기아자동차를 제3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10∼20년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법원과 개별 채권자,관련기업의 생각에 따라 짧게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법정관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오승호·곽태헌 기자>
기아그룹이 신청한 화의는 물건너 가는 것일까.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경입장 발언을 계기로 화의에 동의할 지,그렇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정황이 급변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화의를 거부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뒤바뀌고 있다는 점이다.화의에의 동의 가능성과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절반씩이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화의에 동의할 지 여부를 판가름할 관건은 기아그룹 하청·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여부”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법정관리가 화의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즉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자금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하청·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채권단의 자금지원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정관리 상태에서의 제3자 인수를 위한 매각시 한보철강처럼 적절한 가격에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 점이 단점이라는 것이다.
화의의 경우에는 법정관리처럼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 자신이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아그룹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기아그룹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치할 지 여부가 선택을 좌우하게 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기아그룹에 괘씸죄를 적용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으로선 어떻게 결론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제일은행은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꼬이자 당초 24일 열기로 했던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좀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채권단의 분위기는 정부처럼 강경대응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화의에 동의하는 쪽을 선호하는 기류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관리를 거쳐 내년에 기아자동차를 제3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10∼20년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법원과 개별 채권자,관련기업의 생각에 따라 짧게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법정관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오승호·곽태헌 기자>
1997-09-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