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3일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6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김두기 피고인(6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양천 정비공사를 맡은 경도종합건설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김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양천 정비공사를 맡은 경도종합건설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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