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9년 이후로
국립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국립대 특별회계법’이 준비 미흡과 국립대의 반발 등으로 99년 이후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23일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대학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신분정리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국립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국립대 특별회계법’이 준비 미흡과 국립대의 반발 등으로 99년 이후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23일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대학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신분정리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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