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군사활동 한국과 사전협의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중간보고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고 지난달 공식입장을 양국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지침 개정이 ‘무력사용은 국제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일본 군사역할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기본적인 전제조건 및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미군 후방지원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또 미·일 양국정부는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미·일 협력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의 주권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일,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특히 지침 가운데 일본 주변사태시 미·일간의 협력활동중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경제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검 ▲비전투원의 소개활동 ▲기뢰제거 ▲일본주변 해·공역 조정 등의 활동은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돼야 하며 공해상이라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내에서 일본의 군사활동에도 사전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밖에 지침개정이후 향후 후속작업에 있어서도 계속 투명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정아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중간보고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고 지난달 공식입장을 양국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지침 개정이 ‘무력사용은 국제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일본 군사역할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기본적인 전제조건 및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미군 후방지원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또 미·일 양국정부는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미·일 협력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의 주권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일,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특히 지침 가운데 일본 주변사태시 미·일간의 협력활동중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경제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검 ▲비전투원의 소개활동 ▲기뢰제거 ▲일본주변 해·공역 조정 등의 활동은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돼야 하며 공해상이라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내에서 일본의 군사활동에도 사전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밖에 지침개정이후 향후 후속작업에 있어서도 계속 투명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정아 기자>
1997-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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