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아태방위협력 대폭 강화/일 해외군사활동 합법화 전기 마련/주변지역 범위·유사상태 판단 “모호”/미,아태지역 안전판 일에 전가 우려
미국과 일본이 23일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일 방위협력이 강화되고 일본군의 합법적인 ‘해외 무력개입’의 길이 열렸다.
이번 수정은 지난 78년 가이드라인이 책정된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이다.옛 가이드라인은 냉전시대 소련을 가상적으로 삼았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냉전후 소련이라는 가상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이 수정된다고 하지만 이번 수정은 ‘새로운 안보조약의 체결’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일 안보체제의 근본적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의의◁
새 가이드라인은 아·태 지역에서 유럽과 비슷한 다자간 안보체제 를 구축하기 보다는 미·일 양국 주도로 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단순한 미·일 동맹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적어도 다음 세기 초반까지 아·태지역의 안보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징◁
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적 모호함’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방위협력을 위한 실무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고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유재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호하게 놔두고 있다.
적용지역과 관련된 ‘주변지역’(옛 가이드라인은 극동이라고 표현.극동은 일본 정부 통일 견해로 필리핀 이북 대만과 한국 포함이라고 정리돼 있음)의 범위,‘유사’란 어떤 상태를 말하며 누가 판단하는가,공해상 기뢰제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등등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모호한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남겨질 부분도 많다.
▷일본의 역할◁
침략국으로서 무력 행사가 극도로 제한돼 온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전투행위 일보전까지 확대됐다.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명시적으로 저촉되는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군사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공해상의 보급물자 수송지원이라든가 공해상의 기뢰제거 등은 상대가 ‘전쟁행위’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적으로도 해외에서의 무력행위가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우려와 전망◁
가이드라인 수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따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불안 요인을 제기할 우려가 큰 역내 국가들에 대해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역할 강화가 우려의 대상이 된다.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또 미국이 장래에 걸쳐 국가적 사정을 들어 이 지역 안전판의 역할을 일본에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역내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활발한 탐색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 수정에 따른 국내 법·행정 체제의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23일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일 방위협력이 강화되고 일본군의 합법적인 ‘해외 무력개입’의 길이 열렸다.
이번 수정은 지난 78년 가이드라인이 책정된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이다.옛 가이드라인은 냉전시대 소련을 가상적으로 삼았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냉전후 소련이라는 가상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이 수정된다고 하지만 이번 수정은 ‘새로운 안보조약의 체결’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일 안보체제의 근본적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의의◁
새 가이드라인은 아·태 지역에서 유럽과 비슷한 다자간 안보체제 를 구축하기 보다는 미·일 양국 주도로 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단순한 미·일 동맹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적어도 다음 세기 초반까지 아·태지역의 안보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징◁
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적 모호함’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방위협력을 위한 실무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고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유재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호하게 놔두고 있다.
적용지역과 관련된 ‘주변지역’(옛 가이드라인은 극동이라고 표현.극동은 일본 정부 통일 견해로 필리핀 이북 대만과 한국 포함이라고 정리돼 있음)의 범위,‘유사’란 어떤 상태를 말하며 누가 판단하는가,공해상 기뢰제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등등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모호한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남겨질 부분도 많다.
▷일본의 역할◁
침략국으로서 무력 행사가 극도로 제한돼 온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전투행위 일보전까지 확대됐다.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명시적으로 저촉되는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군사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공해상의 보급물자 수송지원이라든가 공해상의 기뢰제거 등은 상대가 ‘전쟁행위’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적으로도 해외에서의 무력행위가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우려와 전망◁
가이드라인 수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따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불안 요인을 제기할 우려가 큰 역내 국가들에 대해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역할 강화가 우려의 대상이 된다.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또 미국이 장래에 걸쳐 국가적 사정을 들어 이 지역 안전판의 역할을 일본에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역내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활발한 탐색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 수정에 따른 국내 법·행정 체제의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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