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자에 세혜택”/김대중 총재 정책공약

“벤처투자자에 세혜택”/김대중 총재 정책공약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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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23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앤젤캐피탈)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벤처산업 육성방안’을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사내 벤처지출을 일상적 영업비용과 별도 계정으로 처리,세제상기술개발 활동에 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수·연구원·학생들로 구성된 기초자원과 교수·공무원·법률가·금융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묶고 설비지원과 판로까지 알선하여 벤처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연구요원의 이동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병역특례전문요원 배정비율을 현재 대기업 대비 23%에서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7-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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