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철씨 비리사건 논고문<요지>

검찰 김현철씨 비리사건 논고문<요지>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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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아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 하는 이 순간 비탄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이번 사건 수사는 김현철 피고인이 한보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시작됐다.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표적수사나 여론재판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피고인은 불만에 앞서 자신이 무슨 이유로 여론의 의혹과 질타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지 새겨봐야 할 것이다.

특별한 신분을 이용해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일반 국민과 소외계층의 불만을 가중시켜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한꺼번에 무너뜨릴수 있고,정의롭고 깨끗한 국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 아들을 구속기소하게 된 이번 사건은 국가적으로 불행할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심어줬다.그러나 법을 위반하면 국가원수의 아들도 처벌받는다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고 민주주의가한 단계 발전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자부한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비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피고인은 자신의 비리를 “국가원수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이같은 태도는 비록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것이어서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이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피고인을 유혹해 범법 행위를 유발시킨 기업인이나 그러한 사회적 폐습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여론조사비 등에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명돼 사회적 혼란과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결국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기섭 피고인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당시 자수까지 했지만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이라는 국가의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기업인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더욱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채 김현철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거나,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금의 세탁에 관여하고 활동비 조달까지 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할 권력 핵심인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으로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
1997-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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