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유족 11명에 2천만엔
일본의 신일본제철사가 2차대전중 강제 징용됐다가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사망한 한국인 유족 11명이 제기한 미지불 임금 지급 청구소송과 관련,2천여만엔(1억5천만원 상당)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2차대전후 일본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강제연행에 따른 피해를 다투는 재판이 여러 곳에서 진행돼 왔지만 기업이 미지불 임금 지불에 합의,재판이 끝맺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42년부터 45년에 걸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있는 당시 일본제철에 강제연행돼 노동하던 한국인들 유족이 ‘미군 함포사격등으로 가족이 사망한 것은 강제연행 때문’이라면서 일본 국가와 신일본제철(신일철)을 상대로 모두 2억엔의 미지불 임금을 지불할 것과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95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재판에서 신일철측은 ‘당시의 회사와 다른 회사로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과는 별도로 원고측과 2천만엔에 합의했으며 원고측은기업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신일철은 일본제철이 몇개의 법인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병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제철의 후신이다.이번 지불에 대해 신일철측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입장에서 위령을 위해 지불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신일본제철사가 2차대전중 강제 징용됐다가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사망한 한국인 유족 11명이 제기한 미지불 임금 지급 청구소송과 관련,2천여만엔(1억5천만원 상당)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2차대전후 일본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강제연행에 따른 피해를 다투는 재판이 여러 곳에서 진행돼 왔지만 기업이 미지불 임금 지불에 합의,재판이 끝맺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42년부터 45년에 걸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있는 당시 일본제철에 강제연행돼 노동하던 한국인들 유족이 ‘미군 함포사격등으로 가족이 사망한 것은 강제연행 때문’이라면서 일본 국가와 신일본제철(신일철)을 상대로 모두 2억엔의 미지불 임금을 지불할 것과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95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재판에서 신일철측은 ‘당시의 회사와 다른 회사로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과는 별도로 원고측과 2천만엔에 합의했으며 원고측은기업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신일철은 일본제철이 몇개의 법인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병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제철의 후신이다.이번 지불에 대해 신일철측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입장에서 위령을 위해 지불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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