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조례 개정/대전시의원 구속/수의계약 수뢰 구청과장도

돈받고 조례 개정/대전시의원 구속/수의계약 수뢰 구청과장도

입력 1997-09-19 00:00
수정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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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18일 대전시의회 황명진 의원(64·자민련)과 대전동구청 회계과장 이희방씨(4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대전시 동구지회장 임인환씨(45)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임씨로부터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기존 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대전시 주차장 조례안’을 삭제해 공익법인만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사례비 명복으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임씨로부터 “동구관내 공영 유료주차장중 수익성이 좋은 중앙데파트­영교 하상주차장관리권을 수의계약으로 딸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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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또 지난 5월 동구청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한 T건설 등 6개 업체 대표에게 “불우공무원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고 요구,모두 6백50만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대전=최용규 기자>

1997-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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