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강력 단속/수도권·대도시주변 전담반 투입/국세청

그린벨트 투기 강력 단속/수도권·대도시주변 전담반 투입/국세청

입력 1997-09-19 00:00
수정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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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토지 매입 등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편의 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에 투기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중부 및 경인지방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단속반을 대거 투입,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입법예고 전인 지난해 말부터 그린벨트 규제 완화 소문이 나돌아 땅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투기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판단,그린벨트 내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설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도 과천 고양 하남 의왕시와 양주군 등 수도권 시군을 비롯,부산 등 주요 지방 대도시와 인접한 시군이며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단속반을 해당 지역에 수시로 투입해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하게 된다.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입회 조사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단속된 중개업소는 관련 당국에 통보,행정조치도 병행한다.<손성진 기자>

1997-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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