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65% 최다… 수질·대기 순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건)에 따르면 91년부터 올 7월말까지 처리된 환경 분쟁 1백39건 가운데 아파트 건축과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이 91건으로 65%를 차지,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분쟁은 20건(14%),대기는 19건(14%),해양 9건(7%) 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91∼94년까지는 63건으로 연평균 15건을 약간 상회하던 것이 95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으며,96년에는 50건으로 증가했다.올들어 7월말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은 25건이었다.
더욱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환경단체가 현지 주민들을 대신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분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위원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김인철 기자>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건)에 따르면 91년부터 올 7월말까지 처리된 환경 분쟁 1백39건 가운데 아파트 건축과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이 91건으로 65%를 차지,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분쟁은 20건(14%),대기는 19건(14%),해양 9건(7%) 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91∼94년까지는 63건으로 연평균 15건을 약간 상회하던 것이 95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으며,96년에는 50건으로 증가했다.올들어 7월말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은 25건이었다.
더욱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환경단체가 현지 주민들을 대신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분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위원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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