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은 지난해 우생보호법을 폐지할 때까지 유전병환자 등 모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불임치료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의 신체와 의료를 생각하는 모임’ 등 17개 민간단체가 1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소천순일랑) 후생상에게 제출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요망서에서 드러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생보호법의 우생학적 문구와 조항,강제불임수술 조항 등을 삭제,모체보호법을 제정할 때까지 난관절제나 정관수술을 강제로받은 사람이 공표된 수만 1만6천520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의 신체와 의료를 생각하는 모임’ 등 17개 민간단체가 1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소천순일랑) 후생상에게 제출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요망서에서 드러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생보호법의 우생학적 문구와 조항,강제불임수술 조항 등을 삭제,모체보호법을 제정할 때까지 난관절제나 정관수술을 강제로받은 사람이 공표된 수만 1만6천520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1997-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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